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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시행 규칙 블록 로 명령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제1조 【목적】. 제1조의2 【열사용기자재】. 제2조 제36조 (폐열의 이용) ①에너지사용자는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장 안에서 이용하지 아니하는 폐열을 타인이 사업장 밖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이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1.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1. ,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열사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 에너지원별 열량은 「에너지 [시행 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열사용기자재) 법제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4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제31조의20 (계속사용검사의 연기) ① 법 제39조 제4항 에 따른 계속사용검사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9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서 계속사용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 일부개정] 시행규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 [법률 제호, , 일부개정] 행정규칙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발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에너지기본법」 제2조 각 호”를 “「에너지법」 제2조 각 호”로 한다. 부칙 ㆍ1ㆍ19 지식경제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 (석유환산기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환산기준은 별표 1과별표1%> 같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검사대상이 아닌 캐스케이드 보일러*를 검사대상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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