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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시행 규칙 파텍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열사용기자재)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시행규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 [법률 제호, , 일부개정] 행정규칙.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발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12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 U-LEX 법률우주

7. ,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축기준)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에너지기본법」 제2조 각 호”를 “「에너지법」 제2조 각 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사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 따라 검사신청인이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를 받고 검사 실시일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이 개정되어 년 1월 26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부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신·재생에너지이용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민원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열사용기자재)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 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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