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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시행 규칙 검색 결과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제1조 【목적】. 제1조의2 【열사용기자재】. 제2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0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연혁)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호, ,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별표/서식. 본문 제정·개정이유 변경조문 연혁 첨부파일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제2조(에너지열량 환산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 에너지원별열량은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총발열량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의 협의대상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ㆍ전부개정 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 합리화 측면에서 해당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 설치의 타당성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검사의 면제가 제11조의2(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의 추진상황 평가업무의 대행) ① 법 제6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조회수 담당 부서 대변인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에너지절약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의 강제적이면서도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각종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 6.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호, 6. , 일부개정] [시행 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9조 (효율관리기자재 측정 결과의 신고)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 결과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다. 이 대책은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②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효율시험기관(이하 "고효율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측정할 수 있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