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시행 규칙 강화 오른 템 - chambre-etxekopaia.fr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시행 규칙 강화 오른 템

제도의 정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 소유 건물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의무 이행사항 제시 및 관리감독 추진. 사업대상.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년 12월 1일. 소방청장.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A) 제정 공고. [본문 생략] [관보정정]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호. 년 11월 [시행 8. 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8. 3., 일부개정]

민원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

제2조(에너지열량 환산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 에너지원별열량은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총발열량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의 협의대상 4.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해당 연도 1월31일까지, 그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5.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 9.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호, 9. 1., 일부개정] 2. 회답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 따라 검사신청인이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를 받고 검사 실시일에 곧바로 해당 검사대상기기가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 본문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법령. (신구법 비교는 공포단위 서비스입니다) 신구법비교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신구법비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7.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7. , 일부개정] 시행규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 [법률 제호, , 일부개정] 행정규칙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발령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에너지기본법」 제2조 각 호”를 “「에너지법」 제2조 각 호”로 한다. 부칙 ㆍ1ㆍ19 지식경제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 < 법제 < 지식창고 : …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일부개정 동력자원부령 제호 [제30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일부개정 제호 [제30조] ①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진단기관 지정서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법 제32조제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6] 검사의 면제대상 범위(제31조의13제1항제1호 관련) 검사대상 기기명 대상범위 면제되는 검사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1. 강철제 보일러 중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이 고, 최고사용압력이 제2조의2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 부존 에너지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대책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열사용기자재 중 제조, 설치ㆍ시공 및 사용에서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또는 에너지이용의 효율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에너지관리기준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호, , 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제 1 장 총칙. 제 1 절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이하 " 법 " 이라 한다) 제 32 조제 1 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③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 1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삼일: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202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