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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시행 규칙 오른쪽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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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시행 1.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1. ,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열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 제1조 (목적)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사용자와 제4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에너지이용효율의 지속적인 개선 ④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술의 지도 및 관련 정보의 제공 2. 에너지경영시스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 3. 그 밖에 제2조의2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 부존 에너지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대책 2 제2조(에너지열량 환산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 에너지원별 열량 환산은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총발열량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9·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임차인 등에 대한 입주자 선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3호나목10), 같은 호 다목2) 및 별표 5의2 제3호마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6] <개정 2022. 1. 2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 따라 검사신청인이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를 받고 검사 실시일에 곧바로 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 합리화 측면에서 해당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 설치의 타당성 제2조 중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2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 및 「기초연구진흥 및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에너지기본법」 제2조 각 호”를 “「에너지법」 제2조 각 호”로 한다. 부칙 ㆍ1ㆍ19 지식경제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1조의2(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 일부개정] 하위메뉴열기 본문. 제1조 목적. 제1조의2 열사용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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