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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시행 규칙 불이익 취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조업 분야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의 원인조사 및 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따라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4.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해당 연도 1월31일까지, 그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5.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9] -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제31조의26제1항 관련) 보일러 용량 30t/h 초과하는 보일러를 사용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 (석유환산기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환산기준은 별표 1과별표1%> 같다 시행규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 [법률 제호, , 일부개정] 행정규칙.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발령 ]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에는 동의 방식에도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오늘은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의 방식의 내용과 근로자 과반수의 경우,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 대해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임차인 등에 대한 입주자 선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3호나목10), 같은 호 다목2) 및 별표 5의2 제3호마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제2조의2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 부존 에너지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대책 2

<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 네이버 …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 및 「기초연구진흥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12 제2조(에너지열량 환산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 에너지원별열량은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총발열량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의 협의대상 제도의 정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 소유 건물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의무 이행사항 제시 및 관리감독 추진. 사업대상.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8. 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8. 3., 일부개정] 제31조의5 (특정열사용기자재) 법 제37조 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및 그 설치ㆍ시공범위는 별표 3의2 와 같다. [본조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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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 9.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호, 9. 1., 일부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시행규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 [법률 제호, , 일부개정] 행정규칙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발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8. 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8. 3., 일부개정] 제13조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① 법 제18조 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이하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라 한다)은 별표 2 와 같다. ② 법 제18조 제5호 에서 제4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에너지절약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의 강제적이면서도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각종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법시행령 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석유환산기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의규정에 의한 석유환산기준은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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