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시행 규칙 의 마왕 - chambre-etxekopaia.fr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시행 규칙 의 마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 에너지원별 열량은 「에너지 행정규칙(연혁) 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시행 1.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호, 1.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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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에너지기본법」 제2조 각 호”를 “「에너지법」 제2조 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검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7·9, ·7·12,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에너지기본법」 제2조 각 호”를 “「에너지법」 제2조 각 호”로 한다. 부칙 ㆍ1ㆍ19 지식경제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열량 환산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 에너지원별열량은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총발열량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의 협의대상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의 압력용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안전검사 – 압력용기. 관련법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별표1]열사용기자재(제1조의2관련) 압력용기: 열[스팀]을 사용하는 압력용기에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 ] [국토교통부고시 제호, 2. ,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일부개정 [제31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0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ㆍ전부개정 ㆍ ㆍ 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 합리화 측면에서 해당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 설치의 타당성 1의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한 자로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및 에너지정책 - 에너지관련 주요법규 및 국가에너지 정책 소개 -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추진시책 등: 1: 2. 계측 및 자동제어 - 계측 관련 장비 및 제어시스템 설명: 1: 3. 에너지절약기법 및 사례 - 에너지절약을 위한 추진방법 및 우수업체 사례소개: 2: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6] 검사의 면제대상 범위(제31조의13제1항제1호 관련) 검사대상 기기명 대상범위 면제되는 검사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1. 강철제 보일러 중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이 고, 최고사용압력이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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