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시행 규칙 인턴 - chambre-etxekopaia.fr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시행 규칙 인턴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임차인 등에 대한 입주자 선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3호나목10), 같은 호 다목2) 및 별표 5의2 제3호마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다음 각 호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일부개정 동력자원부령 제호 [제30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일부개정 제호 [제30조] ①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진단기관 지정서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법 제32조제8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에너지기본법」 제2조 각 호”를 “「에너지법」 제2조 각 호”로 한다. 부칙 ㆍ1ㆍ19 지식경제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일부개정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34건)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Energy

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 합리화 측면에서 해당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 설치의 타당성 제2조 중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2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지상 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 합리화 측면에서 해당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 설치의 타당성 ① 별표 4의3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에너지이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의 압력용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안전검사 – 압력용기. 관련법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별표1]열사용기자재(제1조의2관련) 압력용기: 열[스팀]을 사용하는 압력용기에 적용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 YESLAW

행정규칙. 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시행 1.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호, 1. , 제정] 에너지관리기준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호, , 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제 1 장 총칙. 제 1 절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이하 " 법 " 이라 한다) 제 32 조제 1 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1관련법령. [열사용기자재검사–캐스케이드보일러검사시행안내] - 4.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9조(검사대상기기의검사) 관련법령. ①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