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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시행 규칙 massage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2.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2. , 타법개정]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제4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한국에너지공단 | 사업소개 | 에너지효율향상 | 건물부문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검사대상이 아닌 캐스케이드 보일러*를 검사대상기기에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1.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1. , 일부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26.] :: …

제2조(에너지열량 환산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 에너지원별 열량 환산은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총발열량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9·4 ②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효율시험기관(이하 "고효율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측정할 수 있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동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에너지열량 환산 기준) 다음 각 호의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구법비교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신구법비교는 시스템으로 자동 생성한 것으로참고용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개정내용의 확인은 제·개정이유 제4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압력용기 안전검사 비교정리(산업안전보건법, 에너지용합리화법, …